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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 파산 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산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 파산이라고 합니다.

이에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청하는 ‘영업자 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파산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 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 2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 이상 일반적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유 재산의 측면에 있어서도 재산의 가치가 빛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의 측면에 있어서도 최저 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파산 선고의 불이익

  1. 사법상 추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시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이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 관계가 파산 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파산 관재인이나 채권자 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설명을 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때 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개인파산 제도의 장점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음.
  2. 면책이후 신용 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 가능.
  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가 가능.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가능.
  5.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무관함.
  6. 재산 축적 가능.
  7. 본인명의 사업 가능.
  8. 자격증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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